- 재판 지원 통역: 전국 법원의 민사·형사·가사·행정·도산사건 등에 관한 영상통역 및 출장통역
- 접견 및 감정: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접견 통·번역 및 법정 통역 녹음물에 대한 감정
- 번역 업무: 재판 업무 관련 서류 번역, 사법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외국 입법례/판례 자료 번역
- 기타 지원: 법정통역센터 홍보 및 기타 사법부 통역·번역 관련 업무 지원
우대사항
자격 요건 (필수)
사법부의 전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인증 요건: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2024-1)」 제13조 제2항에 의거, 법원행정처 실시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 합격 기준을 충족한 인증 통·번역인
- 경력 요건: 법정 통·번역 경력 3년 이상인 자
- 학력 요건: 국내·외 4년제 대학교 졸업생
- 어학 능력: 한국어 및 해당 외국어에 능통한 자
- 외국인의 경우,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의 비자 유형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결격 사유: 위 예규 제18조에 따른 통·번역인 후보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근무조건
- 근무 시간: 월~금 (주 5일),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o 법원 업무 및 주요 행사 시 연장근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무 장소: 평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재 법정통역센터 사무실
o 출장 시: 해당 법원 법정,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 등
- 급여 조건: 사업 수주 성공 시 예산 규모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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