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기타

외교 비자

기본 정보
요약설명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와 그 가족
체류기간재임기간
추가 설명
취업 불가
동반 불가
신청 요건
  •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 대한민국에 접수된 대사, 공사, 참사관, 서기관 등의 외교직원이 해당됨
  •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된 총영사, 영사 등의 영사관이 해당됨
  •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
  • 국제연합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국제연합전문기구의 사무국장 등이 해당됨
  • 국가원수, 각료, 양원이장, 정부주최 회의에 출석하는 외국정부의 대표단 구성원 등이 해당됨
  • 상기자의 가족
  • 가족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해당됨
필요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의 협조공한
  •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의 동반가족에 경우에는 본국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 체류자격외 활동 시

    여권, 통합신청서

    수수료(자격외 활동 12만원): 주한 미국 공관원의 동반가족은 상호주의에 따라 수수료 면제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에서 받은 고용추천서 (필수)

    해당 체류자격별 체류자격외 활동 필요서류 (자격요건 등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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