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취업

단기취업 비자

기본 정보
요약설명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 수확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C-4-1~4), 일시흥행, 광고, 패션모델 강의 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C-4-5)
체류기간90일(1회 부여할 수 있는 기간)
추가 설명
취업 가능
동반 불가
신청 요건
  • 계절근로 단기취업(C-4-1, C-4-2, C-4-3, C-4-4)

    해당자는 계절근로(E-8) 자격 참조

  • 계절근로 외 단기취업(C-4-5)

    일시 흥행 활동

    광고, 패션 활동

    강의, 강연

    연구, 기술지도

필요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고용계약서
  • 소관부처(산하단체)의 고용추천서
  •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세한 정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와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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