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취업

구직활동 비자

기본 정보
요약설명일반구직 (D-10-1) 국내 기업,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 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기술창업준비 (D-10-2)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인턴활동 제한) 첨단기술인턴 (D-10-3)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체류기간6개월 (1회 부여할 수 있는 기간, 최대 4번까지 연장 가능)
추가 설명
취업 가능
동반 불가
신청 요건
  •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기타 필수 서류:

    구직활동 계획서

    학위증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학력증명서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학력증명서

  • 근무경력 증빙서류 (해당자):

    경력증명서 (근무기간, 장소, 직종 포함)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 (해당자)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해당자):

    TOPIK(유효기간 이내) 또는 KIIP 이수증빙서류

    고용추천서 (해당자)

  •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 (해당자):

    전년도 근로소득 입증 서류

    체재비 입증서류 (유학 사증 준용)

    기타 점수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필요 서류
  • 일반구직 (D-10-1) : 점수제 적용 대상자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기타 필수 서류: 구직활동 계획서, 학위증,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학력증명서,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학력증명서, 근무경력 증빙서류 (해당자)-경력증명서 (근무기간, 장소, 직종 포함),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 (해당자),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해당자)- TOPIK(유효기간 이내) 또는 KIIP 이수증빙서류, 고용추천서 (해당자),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 (해당자)- 전년도 근로소득 입증 서류, 체재비 입증서류 (유학 사증 준용), 기타 점수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일반구직 (D-10-1) : 점수제 면제 특례자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기타 필수 서류: 구직활동 계획서,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TOPIK 4급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 (81점 이상), 체재비 입증서류 (유학 사증 준용)

  • 기술창업준비 (D-10-2)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기타 필수 서류: 학사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증명서, 기술창업계획서,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 등 출원사실증명서 (해당자),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교육참여 확인서 (해당자),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해당자), 체재비 입증서류 (유학 사증 준용)

  • 첨단기술인턴 (D-10-3)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기타 필수 서류: 인턴활동 계획서, 해외 우수대학(세계 대학 순위 200위 이내)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학위증), 인턴근로계약서, 초청 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연구시설 현황자료

    첨단기술인턴 초청이 가능한 기업(기관)을 입증하는 서류: 상장기업으로 첨단기술분야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기초연구법 제 14조의 2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서, 체재비 입증서류 (유학 사증 준용)

자세한 정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와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를 이용해 주세요
#Related

비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