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학업

유학 비자

기본 정보
요약설명외국인 유학생: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서 유학(D-2) 및 어학연수(D-4-1, D-4-7)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 연구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 또는 부설 어학원
체류기간2년 (1회 부여할 수 있는 기간)
추가 설명
취업 가능
동반 가능
신청 요건
  • D-2-1 : 전문학사과정
  • D-2-2 : 학사과정
  • D-2-3 : 석사과정
  • D-2-4 : 박사과정
  • D-2-5 : 연구과정
  • D-2-6 : 교환학생
  • D-2-7 : 일-학습연계 유학
  • D-2-8 : 방문학생
필요 서류
  •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 여권사본
  •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장/학장 발행)
  •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최종학력 입증서류: 최종학력 입증서류는 원본 심사를 원칙
  • 재정능력 입증서류: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하는 금액
  • 베트남의 경우 은행에서 발행한 지급유보방식의 별도 유학경비 잔고 증명서
자세한 정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와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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