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기타

무역경영 비자

기본 정보
요약설명D-9비자 활동 범위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 수출설비(기계)의 설치 / 운영 / 보수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
체류기간2년 (1회 부여할 수 있는 기간)
추가 설명
취업 불가
동반 불가
신청 요건
  • 회사 경영 무역 영리사업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 수출설비 (기계) 의 설치, 운영, 보수

    산업설비 (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 보수 (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 (발주자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 회사경영, 영리사업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자

필요 서류
  • 무역비자 점수제 해당자

    요건: 총 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 필수항목 점수 10점 이상

    허가 요건: 신청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완료,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

    제출 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 (한국무역협회 발행) 사본, 4.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 (공동 사업자인 경우), 5. 임대차 계약서, 6. 점수제 해당 점수 입증 서류, 7. 무역실적: "수출입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행),8. 무역분야 전문성: 경력증명서, 학위증, 교육이수증 등,9. 기타 자본금 입증서류, TOPIK 점수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등

  •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에 필요한 기술 제공자

    제출 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2. 초청사유서, 3.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4. 파견명령서, 5.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

    제출 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2. 초청사유서, 3. 수주계약서 사본, 4. 파견명령서, 5.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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