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취업
교수 비자
기본 정보
요약설명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 지도를 수행하는 자
학술기관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의 교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특수분야 연구교수: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고급과학기술인력
고급과학기술인력: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연구지도 활동을 하는 자
체류기간5년 (1회 부여할 수 있는 기간)
추가 설명
취업 가능
동반 가능
신청 요건
-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 교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수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필요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
- 표준규격사진 1장
- 수수료
-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또는 (임용예정 확인서)
- 경력증명서(학위증 사본 첨부)
- 회사설립관련서류 (사업자등록증 ,연구기관 입증서류)
-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 (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
자세한 정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와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를 이용해 주세요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