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0취업

선원취업 비자

기본 정보
요약설명내항선원으로 국내취업한 자 20톤 이상의 어선원으로 국내취업한 자 2천톤 이상의 순항여객선원으로 국내취업한 자
체류기간3년 (1회 부여할 수 있는 기간)
추가 설명
취업 가능
동반 가능
신청 요건
  • 내항선원 (E-10-1)

    해운법에 따른 요건: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내항화물운송 사업

    계약 조건: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 체결

    적용 범위: 선원법 제3조 제5호의 부원, 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 이상의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부원

  • 어선원 (E-10-2)

    수산업법에 따른 요건: 정치망어업, 동력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 어획물운반업

    계약 조건: 사업체(20톤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 체결

    적용 범위: 선원법 제3조 제5호의 부원

  • 순항여객선원 (E-10-3

    크루즈산업 관련 요건: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적 크루즈 사업자, 국제 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 경영

    계약 조건: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 체결

    적용 범위: 총 톤수 2천 톤 이상의 크루즈선,선원법 제3조 제5호의 부원

필요 서류
  • E-10-1 (내항선원)

    기본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 21호 서식), 여권, 사업자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추가 서류,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신원보증서, 외국인선원고용신고수리서 (지방해양항만청장 발급),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 (최초 신청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시),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승선정원증서’ 또는 ‘500톤 미만 선박검사증서’ 등 필요한 서류, 노사합의 선사별 T/O 운영승인서 (해당 시)

  • E-10-2 (어선원)

    기본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 21호 서식), 여권, 사업자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추가 서류: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신원보증서, 외국인선원고용신고수리서 (지방해양항만청장 발급), 정치망어업면허증 및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증, 근해어업허가증 사본 (최초 신청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시), 선박검사증서,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어획물운반업만 해당)

  • E-10-3 (순항여객선원)

    기본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 21호 서식), 여권, 사업자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추가 서류: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신원보증서, 외국인선원고용신고수리서 (지방해양항만청장 발급)

자세한 정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와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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