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3취업
연구 비자
기본 정보
요약설명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
고급과학기술인력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의 연구 인력
체류기간5년 (1회 부여할 수 있는 기간)
추가 설명
취업 가능
동반 가능
신청 요건
-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
-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동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기타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자격 요건
박사 학위 소지자 (취득 예정자)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단, 국내 석사학위 소지자 경력 요건 면제)
필요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
- 표준규격사진 1매
-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 경력증명서 (해당자)
-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증명서 (해당자): 졸업예정증명서, 확인서 등,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자세한 정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와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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