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취업

특정활동 비자

기본 정보
요약설명E-7-1 (전문인력) - 직종: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 설명: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가진 외국인력이 종사하는 활동 E-7-2 (준전문인력) - 직종: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10개 직종) - 설명: 준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인력 E-7-3 (일반기능인력) - 직종: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0개 직종) - 설명: 특정 기능이 요구되는 일반적인 기술직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인력 E-7-4 (숙련기능인력) - 점수제로 3개 직종에서만 활동 가능 - 설명: 숙련된 기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력
추가 설명
취업 가능
동반 가능
신청 요건
  • 일반 요건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첨단기술(IT), 바이오, 나노 등 분야 종사자는 졸업 이전 인턴 경력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

    산업발전법 제 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 분야 종사자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 우대를 위한 특별 요건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세계 우수 대학 학사 학위 소지자: 전공분야 1년 이상의 경력 요건이 없더라도 고용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 타임즈 200대 대학 및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 졸업자.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 관련 전공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 시 1년 이상의 경력요건 면제, 고용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

    국내 대학 졸업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 시 전공 무관, 고용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 학사 이상 학위자는 1년 이상의 경력요건 면제., 일/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는 국민 고용비율 면제.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 소득(GNI)의 3배 이상인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 경력 모두 면제, 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 불필요.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로, 해당 전공분야의 국내 연수과정(D-4-6, 20개월 이상)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국내 공인 자격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외국인은 해당 전공분야 자격변경 허용(E-7-4 분야 제외).

필요 서류
  • 외국인 준비 서류

    통합 신청서

    여권, 신분증 원본

    외국인 직업 신고서

    집 계약서 사본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고용계약서

    자격요건 입증 서류: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국외 발급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첨부

    주요 핵심 서류는 영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 회사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설립 관련 서류

    외국인 고용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초청 사유서, 외국인 활용계획서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고용 추천서 또는 관련 단체 추천서

    신원보증서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자세한 정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와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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