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8취업
계절근로 비자
기본 정보
요약설명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 수확 (재배, 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체류기간5개월 (1회 부여할 수 있는 기간, 총 체류기간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추가 설명
취업 가능
동반 가능
신청 요건
E-8-1
국내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 (농업)
E-8-2
결혼이민자가 해외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 (농업)
E-8-3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 (어업)
E-8-4
결혼이민자가 해외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 (어업)
E-8-5
기타(G-1) 자격으로 계절근로 활동 후 재입국 추천 (농업)
E-8-6
기타(G-1) 자격으로 계절근로 활동 후 재입국 추천 (어업)
E-8-99
언어소통 도우미 등 기타 보조 인력 (기타)
필요 서류
- 표준근로계약서
- 여행자보험증서, 보험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증발급정서를 먼저 발급받은 후 지자체를 통해 추후 보완 제출
- 내국인 구인노력 증빙자료: 구인 광고내용 사본, 최종 구인실적 등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서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권 사본, MOU 외국인의 경우, 본국에서의 농어업 종사 이력,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배우자 포함)의 경우, 거주국(체류국)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 숙소 점검 관련 서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점검확인서, 사진 포함 (A. 건물 전경 B. 방 C. 화장실·샤워실 포함 최소 2장 이상)
- MOU 사본: 지자체별 신청 연도에 1회만 제출
자세한 정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와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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