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취업

비전문취업 비자

기본 정보
요약설명고용허가제에 의거하여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
체류기간3년 (1회 부여할 수 있는 기간)
추가 설명
취업 가능
동반 가능
신청 요건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필요 서류
  • 범죄경력증명서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

    자국 내 모든 범죄경력 포함

    국적국 내 범죄경력 확인 시스템이 미흡한 경우, 거주지 관할 내무기관 증명서로 대체 가능

    사증발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건강상태 확인서

    사증신청인이 자필로 작성

    결핵, B형간염, 매독 등의 감염 여부, 마약복용 경험, 정신질환 치료경험 등 기록

  • 기타 필수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장실태조사서

자세한 정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와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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