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거주

거주 비자

기본 정보
요약설명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
체류기간5년 (1회 부여할 수 있는 기간)
추가 설명
취업 가능
동반 가능
신청 요건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및 영주 체류자격자(F-5)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및 관련자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 후 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

    외국법인의 임직원으로 50만 달러 이상 투자 후 3년 이상 체류

    미화 30만 달러 이상 투자 후 2명 이상의 국민 고용

  • 영주 체류자격 상실자 중 법무부장관이 계속 체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
  •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체류하며 국내 생활 근거지가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특정 취업 체류자격자로 과거 10년 이내 4년 이상 취업활동 경험이 있는 자

    기술·기능 자격증 소지 및 일정 임금 이상 수령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 보유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기본 소양 보유 및 성년인 자

  •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
  • 법무부장관이 정한 나이, 학력,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 또는 자산에 투자한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기여했다고 인정받은 사람
필요 서류
  • 영주(F-5) 배우자의 거주 단수사증 (F-2-3, 체류기간 1년 이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신원보증서, 초청장, 혼인배경 진술서

    혼인관계 입증서류 (결혼증명서 등)

    재정 (소득) 입증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경력증명서 (국적국 및 거주국)

    건강진단서

    혼인 해소 증빙 서류 (해당 시)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의 거주 단수사증 (F-2-2, 체류기간 90일 이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국민의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하는 공적 서류

    양육권 입증 서류 및 신원보증서

    양육권자 동의서 (해당 시)

  •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거주 복수사증 (F-2-2, 체류기간 1년 이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초청장

    친자관계 입증 서류 (유전자 검사, 출생증명서 등)

    신원보증서

  • 상장법인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결핵 진단서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 학위증명서

    점수표 및 입증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결핵 진단서

    주체류자의 고용 및 소득 관련 서류

    가족관계 소명 서류

    점수표 및 입증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자세한 정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와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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