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7거주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
기본 정보
요약설명상장법인 종사자:
-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 첨단 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 (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의 연봉)
전문직 종사자
-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 신청일 현재 상기 나열한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 체류 중으로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유학인재
-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잠재적 우수인재 (F-2-7S)
-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
- 국내 기업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를 취득한 외국인이 대학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 점수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자격 변경 허가(최대 5년)
추가 설명
취업 가능
동반 가능
신청 요건
- 점수제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F-2-7 점수제 비자테스트 참고)
-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을 것
필요 서류
기본 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
신청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신청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입증하는 서류
추가서류: 가족관계 소명서류, 결핵검진 확인서, 학위증, 이공계 특성화 대학 총장 추천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등 기타 (해당자만)
자세한 정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와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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