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학력/소득, 거주지, 한국어능력, 법령준수 등 요건으로 지자체 개별요건과 동시 충족 필요
가. 학력/소득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하면 족함)
1) 학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증빙 필요(대학 총장, 학과장 명의의 문서 제출),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학위증 등 입증서류 제출
2) 소득
(소득 주체)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소득 금액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나. 거주지
(원칙) 추천지역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
(예외) 거주 또는 취·창업 지역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법무부에서 허용한 지자체는 아래 유형 적용 가능(단, 3년 이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유형A: 추천지역에 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유형B: 추천지역에 가족과 동반거주하고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유형C: 광역지역에서 거주하고 추천지역에 취업
유형D: 광역지역에서 거주하고 추천지역에 창업
(유형 A, B, C, D 허용 지자체) 전북, 경북, 부산
(유형 A, B 허용 지자체) 대구, 경남
다. 취업/창업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하면 족함)
(업종)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취업 확정) 또는 창업
(지역) 근무처 및 창업한 사업체가 추천지역 내 소재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지역(기초자치단체)일 것: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급여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창업) 투자금액 2억원 이상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서 취‧창업하여야 하며,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동일 광역지자체 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지역)에 취‧창업 가능
라. 기본소양 (하나만 구비하면 족함)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4단계 이상 배정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 외국인등록증
- 학력 입증서류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 소득 입증서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경제활동 입증서류: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창업자)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영주 지침의 범죄경력증명서 규정 준용)
- 기본 소양 요건 입증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확인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표
- 지자체장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학교장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