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거주

영주 비자

기본 정보
요약설명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체류기간상한 없음
추가 설명
취업 가능
동반 가능
신청 요건
  • F-5-1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한 사람

  • F-5-4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F-5-5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

  • F-5-8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 F-5-9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 F-5-10

    첨단산업 분야 학사, 일반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기술자격증 소지자이며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 F-5-11

    특정 분야(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 F-5-1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 F-5-13

    60세 이상이며 국외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

  • F-5-15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 F-5-16

    점수제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 F-5-17

    관광·휴양시설 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 F-5-18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F-5-19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 F-5-20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 F-5-21

    공익사업 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 F-5-22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 F-5-23

    은퇴이민 투자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원 이상인 사람

  • F-5-24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국민 2인 이상 고용한 사람

  • F-5-25

    15억 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

필요 서류
  • 공통 제출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신원보증서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관련 서류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결과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결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 F-5-1:

    D-8 또는 D-9 경우: 매출액 또는 수출액 입증 서류

    D-10 경우: E-1~E-7 해당 자격 입증서류, 학위증, 고용계약서

    E-7 경우: 학위증

  • F-5-4, F-5-8, F-5-18, F-5-19, F-5-20, F-5-22:

    가족관계 입증 서류

    출생증명서

    미혼자녀 입증 서류

  • F-5-5, F-5-2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F-5-5만 해당)

    투자금 유치 관련 서류 (F-5-24만 해당)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 내국인 소득금액증명

    고용 내국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고용 내국인 관련 4대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등

  • F-5-9, F-5-10, F-5-15: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 F-5-13:

    연금증서 및 연금입금 통장 사본

자세한 정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와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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