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거주
결혼이민 비자
기본 정보
요약설명결혼가족 및 이혼가족
체류기간3년 (1회 부여할 수 있는 기간)
추가 설명
취업 가능
동반 가능
신청 요건
F-6-1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F-6-2
국민과 혼인관계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필요 서류
기본 서류
비자 신청서(사증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비자 신청 수수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신원보증서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원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건강진단서 원본
자세한 정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와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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