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거주

결혼이민 비자

기본 정보
요약설명결혼가족 및 이혼가족
체류기간3년 (1회 부여할 수 있는 기간)
추가 설명
취업 가능
동반 가능
신청 요건
  • F-6-1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 F-6-2

    국민과 혼인관계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 F-6-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필요 서류
  • 기본 서류

    비자 신청서(사증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비자 신청 수수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신원보증서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원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건강진단서 원본

자세한 정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와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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