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취업
방문취업 비자
기본 정보
요약설명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추가 설명
취업 가능
동반 불가
신청 요건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F-5)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필요 서류
공통 제출 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연고동포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제적등본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 으로 확인하는 경우 친족관계 입증에 필요한 한국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친족관계가 국내호적 (제적) 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 (사본) 및 거민증 ,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무연고동포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만기출국후 재입국동포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재외공관 사증 신청시 자필 기재한 건강상태 확인서 제출
자세한 정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와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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