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아르바이트 할 때 출입국에서 허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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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kfx9624
2024.10.29 20:21유학생 비자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출입국관리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아르바이트 허가 절차입니다.
자격 요건 확인
D-2 비자(학위 과정) 또는 D-4 비자(언어 연수) 유학생이 대상입니다.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까지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고, 방학 중에는 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학업 성적과 출석률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학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추천서 발급
학교 국제학생 사무소(또는 유학생 지원 센터)에서 아르바이트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추천서에는 근무할 업체명, 근무 시간, 위치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학교의 담당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소에 허가 신청
가까운 출입국관리소에 방문하거나 하이코리아(HiKorea)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아르바이트 추천서(학교 발급)
근로계약서 (근무 시간과 근무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신청 후에는 출입국관리소에서 허가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신고 완료 후 근무 시작
허가를 받은 후 근무를 시작해야 하며, 무허가 근로는 불법 체류 및 비자 취소의 위험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조건 유지
아르바이트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석률이 70% 미만이거나 학점 기준 미달 시, 아르바이트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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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댓글 3
taw
1년 전오 정말 좋은 정보네요!!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anpamale
1년 전wish I knew it when I been still in schoo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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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m05232
1년 전공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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