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비자 정보 쉽게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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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T취업
최우수인재 거주
나이·학력·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F-2-T1취업
최우수인재 거주 가족
나이·학력·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E-7-T취업
최우수인재 특정활동
국내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첨단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가졌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D-10-T취업
최우수인재 구직
세계적 대학의 졸업자로서 국내 취업을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
F-5-T취업
최우수인재 영주
국내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첨단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가졌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F-5-T1취업
최우수인재 영주자 가족
국내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첨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영주자격자의 가족
A-1기타
외교 비자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와 그 가족
A-2기타
공무 비자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가족
A-3기타
협정 비자
대한민국정부와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SOFA: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Fulbright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교육에 관한 양해각서
B-1여행
사증면제 비자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자
B-2여행
관광통과 비자
관광, 통과비자
C-1기타
일시취재 비자
일시취재, 보도, 외국언론사 지사 설치 준비
C-3여행
단기방문 비자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C-4취업
단기취업 비자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 수확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C-4-1~4), 일시흥행, 광고, 패션모델 강의 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C-4-5)
D-1기타
문화예술 비자
문화예술 비자
D-2학업
유학 비자
외국인 유학생: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서 유학(D-2) 및 어학연수(D-4-1, D-4-7)
D-3기타
기술연수 비자
기술연수 비자
D-4학업
일반연수 비자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하는 활동
D-5기타
취재 비자
취재 비자
D-6기타
종교 비자
종교비자
D-7기타
주재 비자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
D-8기타
기업투자 비자
투자 및 창업 비자 D-8-1: 법인에 투자 D-8-2: 벤처 투자 D-8-3: 개인기업에 투자 D-8-4: 기술 창업
D-9기타
무역경영 비자
D-9비자 활동 범위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 수출설비(기계)의 설치 / 운영 / 보수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2년
D-10취업
구직활동 비자
일반구직 (D-10-1) 국내 기업,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 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기술창업준비 (D-10-2)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인턴활동 제한) 첨단기술인턴 (D-10-3)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E-1취업
교수 비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 지도를 수행하는 자 학술기관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의 교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특수분야 연구교수: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고급과학기술인력 고급과학기술인력: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연구지도 활동을 하는 자 체류 기간: 최대 5년 (1회 부여)
E-2취업
회화지도 비자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부설 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비자 회화지도의 개념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 어학, 문학, 통/번역 기법 지도는 회화지도에 해당하지 않음 활동 장소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체류 기간 상한: 1회 부여 시 2년
E-3취업
연구 비자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 고급과학기술인력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의 연구 인력
E-4취업
기술지도 비자
공,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 제공
E-5취업
전문직업 비자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문업무 종사
E-6취업
예술흥행 비자
E-6-1 (예술, 연예):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 -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 종사자(작곡가, 화가, 사진작가,오케스트라 연주자, 지휘자,광고, 패션모델, 바둑기사,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등) E-6-2 (호텔, 유흥): - E-6-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가수, 연주자, 곡예사, 마술사 등) E-6-3 (운동): -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프로팀 감독, 매니저 등)
E-7취업
특정활동 비자
E-7-1 (전문인력) - 직종: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 설명: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가진 외국인력이 종사하는 활동 E-7-2 (준전문인력) - 직종: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10개 직종) - 설명: 준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인력 E-7-3 (일반기능인력) - 직종: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0개 직종) - 설명: 특정 기능이 요구되는 일반적인 기술직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인력 E-7-4 (숙련기능인력) - 점수제로 3개 직종에서만 활동 가능 - 설명: 숙련된 기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력
E-8취업
계절근로 비자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 수확 (재배, 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9취업
비전문취업 비자
고용허가제에 의거하여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
E-10취업
선원취업 비자
내항선원으로 국내취업한 자 20톤 이상의 어선원으로 국내취업한 자 2천톤 이상의 순항여객선원으로 국내취업한 자
F-1거주
방문동거 비자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체류
F-2거주
거주 비자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
F-2-7거주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
상장법인 종사자: -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 첨단 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 (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의 연봉) 전문직 종사자 -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 신청일 현재 상기 나열한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 체류 중으로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유학인재 -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잠재적 우수인재 (F-2-7S) -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 - 국내 기업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를 취득한 외국인이 대학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 점수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자격 변경 허가(최대 5년)
F-2-R취업
지역특화형 비자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추진 외국인과 주민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자정책 추진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F-3거주
동반 비자
동반가족: -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단, 기술연수(D-3) 체류자격자는 제외) 전문 인력의 동반자: -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및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GOLD CARD)를 발급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4거주
재외동포 비자
재외 동포 비자
F-5거주
영주 비자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F-6거주
결혼이민 비자
결혼가족 및 이혼가족
G-1기타
기타 비자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까지, 관광취업(H-1) or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H-1취업
관광취업 비자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H-2취업
방문취업 비자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